●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난방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지원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가구
한국관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 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
실 거주하지 않는 가구(병원입원, 직장 등으로 타지역 거주)
- 지원내용 : 등유,연탄 등 가구당 30만원 이내 지원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중 지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1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개인신청 불가)
- 문의사항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041) 57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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