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임시거소 단기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재해 등 긴급 주거위기 가구
- 지원내용 : 위기가구에 최대 6개월 임시거소 단기 지원 (LH 임대보증금 및 생필품 등 물품구입 지원)
*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자 자부담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및 지역복지기관을 통한 의뢰(개인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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