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2024년 아동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9~12월)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4. 9. 13. 16:31

 사업기간 

  - 2024년 9월~12월(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지원대상

  - 아동, 청소년이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가구

 

 지원내용

  - 아동방 개보수공사(도배, 장판, 조명교체 등)

  - 아동용 가구(책상, 수납가구 등)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단체를 통해 신청서류 이메일 home-0606@nate.com 접수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서식)

   2) 개인정보동의서(서식)

   3) 취약계층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일반저소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내역)로 대체 

   4) 주민등록등본

   5) 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인 경우)

   6) 등기부동본(자가인 경우)

   7) 지원가구시공동의서(신청인)

   8) 주택소유주시공동의서(집주인)

 

○ 주의사항

   1) 아동방 개보수공사는 등기된 자가 또는 전세(LH전세임대 포함)가구만 지원 가능

      *월세인 경우 가구만 지원 가능

   2) 3년 이내 타기관, 단체로부터 집수리를 지원 받은 경우는 개보수공사 불가

   3) 아동이 실거주하지 않는 가구는 지원 불가

 

 문의

  - 문의전화 : 57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