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2024년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9~12월)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4. 9. 13. 15:48

 

 사업기간 

  - 2024년 9월~12월(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가구(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외)

  - 기름보일러 또는 연탄 사용 가구(도시가스, LPG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보일러 등유 또는 연탄을 가정으로 배달) 

  -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는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단체를 통해 신청서류 이메일 home-0606@nate.com 접수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서식)

   2) 개인정보동의서(서식)

   3) 취약계층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일반저소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내역)로 대체 

   4) 주민등록등본

   5)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

   6)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문의

  - 문의전화 : 57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