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내(9~12월)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4. 9. 19. 12:03

 사업기간 

  - 2024년 9월~12월(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가구

 

 지원내용

  - 도배, 장판, 창호, 보일러, 싱크대, 욕실, 수전, 조명, 방충망, 안전손잡이 등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단체를 통해 신청서류 이메일 home-0606@nate.com 접수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서식)

   2) 개인정보동의서(서식)

   3) 취약계층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일반저소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내역)로 대체 

   4) 주민등록등본

   5) 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인 경우)

   6) 등기부동본(자가인 경우)

   7) 지원가구시공동의서(서식)

   8) 주택소유주시공동의서(서식) 

  

○ 주의사항

   1) 자가에 거주하며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2) 월세 또는 LH공공임대주택은 소규모 지원만 가능

   3) 미등기, 무허가, 철거예정 주택 집수리 불가

   4) 3년 이내 타기관/단체를 통해 집수리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불가

   5) 신청인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2년 이상 거주 보장 확인 필요 

 

 문의

  - 문의전화 : 572-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