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27

퇴근길 주거복지상담소 "안전한 家" 운영 안내

천안시와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는 일과시간 중 주거복지 상담을 받기 어려우신 시민 여러분을 위하여 매 주 월요일 저녁 6시~7시30분(18시~19시30분) 주거복지 상담소 "안전한 家"를 운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일시 - 매 주 월요일 18시~19시30분 (공휴일은 제외) ■ 내용 - 주거복지 정보 제공 -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 전세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 ■ 장소 - 매 월 첫째, 셋째 월요일 : 천안시청 복지정책과(서북구 번영로 156, 1층 / 전화 521-5626) - 매 월 둘째, 넷째 월요일 :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쌍용11길 57, 상가 201호 / 전화 572-0606) ■ 예약안내 - 상담은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로 진행합니다. *1순위 : 사전 ..

[천안시주거복지제도] 임차급여

1.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 가구 (단위/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2 기준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2 기준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지원 수준 (2022년 4급지 기준임대료) 163,000 183,000 218,000 254,000 262,000 310,000 34..

주거복지정보 2022.04.12

[입주자모집공고] 천안부성A-1BL행복주택

■ 건설위치 :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240-4 ■ 신청대상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 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사람(출생일 : 1981.10.01~2001.09.3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난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

주거복지정보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