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써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 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2. 위기상황유형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