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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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전세임대 1

[입주자모집공고]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고령자 전세임대주택만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구분내용공급호수2,000호 대상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m2)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60m2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 오피스텔: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전용 오피스..

주거복지정보/공공임대주택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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