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공유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또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임대주택 → 공고문)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 공고일(2024년 3월 28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7.03.29~2024.03.28)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7.03.29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