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주거급여(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ㆍ군을 달리하는 경우 *예외사유 등 상세내용 국토부 주거급여사업안내 참조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