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안내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천안시 기준 7,000만원)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신청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일(2023년 8월 21일)기준 천안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시급가구 *신청기간 : 2023년 9월 5일(화) ~ 2023년 9월 15일(금)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입주대상자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