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 전국 5,000호 /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임
● 신청방법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
- LH홈페이지(http://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한국정보인증(주),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신청자격 및 순위
- 만 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1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2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5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속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본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2순위 |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청년 *1인가구 : 3,589,957 / 2인가구:5,018,789 / 3인 가구 : 6,240,520 (세전금액) - 1인 가구는 20%p,2인 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단, 신청자 본인의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가구원에서 부모제외) 예) 부모(아버지+어머니)+청년 : 3인 가구 부모 사별(이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 분만 계시는 경우 + 청년 : 2인가구 청년 본인이 배우자와 결혼 후 이혼(사별) 한 경우: 1인가구 |
● 신청절차, 기간 및 방법
- 신청절차
입주신청 (LH 청약센터) |
-> |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
-> |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
-> |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 지역본부) |
->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체결 (LH 지역본부) |
-> | 입주 |
- 신청기간 : 2021.05.24(월) ~ 2021.06.04(금) 18:00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
구분 | 지원가능 주택면적(전용면적) | 지원한도액 (도 지역) | |
단독형 | 1인 | 60㎡이하 | 85백만원/호 |
● 지원가능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
100만원 | 연 1.0% | 연1.5% | 연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