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전세사기 피해 대상자 지원 안내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3. 4. 28. 11:17

 

1. 무이자대출 [금융지원/우리은행]

(지원내용) 사회배려계층 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거주지에 대한 무이자 전세자대출 지원

(신청자격) 전세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1인가구 포함)

(대출한도)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지원기간)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필요서류) 무이자대출지원신청서본인및배우자신분증사본주민등록등본

④전세피해증빙자료¹가족관계증명서(상세)미과세증명서취약계층증명서 소득증빙자료(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등)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절차

     1) 전세피해확인 신청서 제출 : 피해자 ⇒ 천안시(충청남도) ①, ⑤서류 제출

     2) 신청서 전달 : 충청남도 ⇒ HUG

     3) 확인서 발급 및 통보 : HUG ⇒ 충청남도 ⇒ 천안시 ⇒ 피해자 

전세피해증빙자료¹

보증금미반환 : 확정일자부전세계약서또는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등기부등본전세금입금내역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계약해지통보내역임차인확약서

·공매낙찰:매각물건명세서및배당표확정일자부전세계약서또는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전세금입금내역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임차인확약서

비정상계약:형사또는민사조치내역전세계약서또는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등기부등본
전세금입금내역주민등록초본임차인확약서

 

 

2.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금융지원]

(지원내용)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지원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저리(1.2%~2.1%)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청자격) 전세피해자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소득·재산기준) 소득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재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지원기간) 2(4회 연장, 최장 10)

(기금수탁은행) 우리,하나,농협,신한,국민

 전세피해자 중 (1)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상 지난 자, (2)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전세피해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생략 가능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3.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긴급 주거비 : ·공매 판결 및 퇴거일자 확정시 지급

(소득·재산기준) 소득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일반재산)15,200만원이하,(금융재산)600만원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이하)

가구규모 1 2 3 4 5 6
중위소득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지원금액(생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지원금액(주거) 299,100 435,600 574,200

(필요서류) 가구원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구원보유계좌별 잔액증명서(또는 내역정리된 통장)

전세피해확인서매각물건명세서및배당표그 외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신청장소)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4.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으로 긴급생계비를 2차까지 받고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 무주택가구에게 LH 전세임대 연계

(LH지원한도액) 최대 7,000만원

(월임대료) 보증금의 1~2%/12개월

(지원기간) 최초2(자격심사 충족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5.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대출지원

(지원내용)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자 중 임대보증금의 2% 또는 5%인 본인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대출 지원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대상 등

(대출지원) 최대 350만원 지원(무이자융자,기본부담금만 지원가능)

(신청장소) 천안시청 주거복지팀, ··동 행정복지센터

 

 

6.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내용) 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지원 통합사례관리

   ☞ 주거복지서비스 상담 및 주택 물색 지원 등

(신청장소)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 041-521-3434/5626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 041-572-0606/0605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99 (www.khug.or.kr)

   주거복지재단 : 031-738-4393~7 (www.hw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