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이자대출 [금융지원/우리은행]
(지원내용) 사회배려계층 또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거주지에 대한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청자격) 전세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1인가구 포함)
(대출한도)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지원기간)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필요서류) ①무이자대출지원신청서②본인및배우자신분증사본③주민등록등본
④전세피해증빙자료¹⑤가족관계증명서(상세)⑥미과세증명서⑦취약계층증명서 ⑧소득증빙자료(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등)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절차
1) 전세피해확인 신청서 제출 : 피해자 ⇒ 천안시(충청남도) ①, ⑤서류 제출
2) 신청서 전달 : 충청남도 ⇒ HUG
3) 확인서 발급 및 통보 : HUG ⇒ 충청남도 ⇒ 천안시 ⇒ 피해자
※전세피해증빙자료¹
○보증금미반환 : ①확정일자부전세계약서또는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②등기부등본③전세금입금내역
④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⑤계약해지통보내역⑥임차인확약서
○경·공매낙찰:①매각물건명세서및배당표②확정일자부전세계약서또는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③등기부등본④전세금입금내역⑤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포함)⑥임차인확약서
○비정상계약:①형사또는민사조치내역②전세계약서또는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③등기부등본
④전세금입금내역⑤주민등록초본⑥임차인확약서
2.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금융지원]
(지원내용)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지원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저리(1.2%~2.1%)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청자격) 전세피해자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소득·재산기준) 소득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재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억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지원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기금수탁은행) 우리,하나,농협,신한,국민
※ 전세피해자 중 (1)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상 지난 자, (2)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전세피해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생략 가능☞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3. 긴급복지지원
(지원내용)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긴급 주거비 : 경매·공매 판결 및 퇴거일자 확정시 지급
(소득·재산기준) 소득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일반재산)15,200만원이하,(금융재산)600만원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지원금액(생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지원금액(주거) | 299,100 | 435,600 | 574,200 |
(필요서류) ①가구원별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②가구원보유계좌별 잔액증명서(또는 내역정리된 통장)
③전세피해확인서④매각물건명세서및배당표⑤그 외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으로 긴급생계비를 2차까지 받고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 무주택가구에게 LH 전세임대 연계
(LH지원한도액) 최대 7,000만원
(월임대료) 보증금의 1~2%/12개월
(지원기간) 최초2년(자격심사 충족시 9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본인부담금 대출지원
(지원내용)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자 중 임대보증금의 2% 또는 5%인 본인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대출 지원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대상 등
(대출지원) 최대 350만원 지원(무이자융자,기본부담금만 지원가능)
(신청장소) 천안시청 주거복지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 주거복지서비스 상담 및 주택 물색 지원 등
(신청장소)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문의전화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 : 041-521-3434/5626
천안시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 041-572-0606/0605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99 (www.khug.or.kr)
주거복지재단 : 031-738-4393~7 (www.h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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