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공임대주택 현황(2026년 6월 기준)
● 천안시 공공임대주택 현황 (2026년 6월 기준)

● 공공임대주택 종류
- 영구임대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
■ 임대기간 : 50년(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입주자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 전용면적 :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 국민임대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
■ 임대기간 : 30년(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입주자격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3인 가구 기준 4,368,364원/4인 가구 기준 4,965,944원)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임대자격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상업단지 근로자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매입임대 :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임대기간 : 10년/20년/30년
■ 입주자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 취약계층, 긴급주거 대상자 등 (대상별 매입임대 유형 다양)
■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 세부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
- 전세임대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임대기간 : 20년(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 가능)
■ 입주자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 취약계층, 긴급주거 대상자 등(대상별 전세임대 유형 다양)
■ 전용면적 : 전용 85㎡ 이하
■ 지원한도 :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기타지역 7,000만원
※마이홈포털 임대주택 소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