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보
[입주자모집공고]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2022. 7. 12. 09:43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또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2년 7월 26일(화) ~ 2022년 8월 3일(수)
*접수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또는 5%해당액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첨부파일)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입주자격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7.11.)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존주택(일반)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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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일반)전세임대입주지모집공고문-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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